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10%)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란?

부가세 계산기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VAT)를 간편하게 분리하거나 합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원칙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회사 경리 담당자들은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이 계산기가 그 과정을 도와줍니다.

특히 '세액 별도'로 계약했을 때의 최종 입금액을 구하거나, 반대로 '세액 포함' 가격에서 실제 매출인 공급가액을 역산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복잡한 소수점 계산 없이 원 단위에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므로 실무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 및 공식

부가세 계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공급가액 기준 (세금 별도):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기준 (세금 포함):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시: 110,000원이 합계금액(세금포함)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0원이고 부가세는 10,000원이 됩니다.

활용 예시

1.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용역비 5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 시, 클라이언트에게 최종적으로 청구할 금액인 550만원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정보를 미리 메모할 수 있습니다.

2. 지출 증빙 확인: 법인카드로 결제한 22,000원 영수증에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2,000원)을 분리하여 장부에 기록할 때 활용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실무 핵심 정리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는 매출 세액(받은 부가세)에서 매입 세액(지불한 부가세)을 공제한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각각 전기 6개월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업종별로 1.5~4%이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현금 거래는 공제가 어려우므로, 사업 관련 지출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면세 사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면세 사업자는 매출 시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살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사야 하며, 이때 낸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Q. 부가세율이 10%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부가세율은 10% 고정입니다. 다만 수출 재화 등에 대해서는 0%의 세율(영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Q. 공급가액 계산 시 소수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원 단위 미만은 절사(버림)하거나 반올림합니다. 본 계산기는 실무 관행에 따라 소수점 이하를 처리하여 정수 단위 결과를 보여줍니다.
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직전 연도 연 매출 1억4,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세율이 업종별 1.5~4%로 낮고 신고가 연 1회로 간편합니다.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세율 10%가 적용되고 연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될 수 있어 B2B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Q.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더 클 때 환급이 발생합니다. 초기 사업 투자, 수출 기업(영세율 적용), 설비 투자 등으로 매입 세액이 많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환급 신청은 부가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보통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Q.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나요?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의료·교육·금융·농수산물 등이 대표적인 면세 품목입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매입 세액도 공제받지 못해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완전 면세가 아닌 '세부담 전가 금지' 개념입니다.
Q.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부가세를 내나요?
개인은 직접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지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간접적으로 부담합니다. 영수증에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으로 명시된 것이 바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입니다.